#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새벽 1시 5분 방콕-인천행 항공편에 탑승했으나 이륙 1시간 후 항공기 결함으로 방콕으로 회항해 3시간 정도 기내에서 대기하다 결항이 결정됐다. 당일 오후 2시 40분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안내받고 호텔로 이동했으나 대체편도 2시간 지연돼 오후 4시 40분에 탑승했고 1시간 지연 출발해 16일 새벽 1시 인천에 도착했다. A씨는 예정되어 있던 일정이 취소돼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예기치 못한 정비 문제로 회항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 B씨는 지난해 9월17일 청과물가게에서 추석 선물용 배 3박스를 구매해 가게와 연계된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 의뢰했으나 배송지 3곳 중 1곳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청과물가게에 연락하니 운송장을 주며 택배회사에 직접 알아보라고 해, 택배회사에 미배송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하자 배송을 완료했다며 거부했다.
# C씨는 지난해 초 OO농원이 발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이후 9월 추석 명절 기간에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OO농원은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사용을 거부당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해당 분야에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9~10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당 분야 피해구제 접수는 각각 256건과 381건에 달했다. 한 해 전체로 보면 2016년 1676건,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 올해 7월까지 83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항공기의 경우 운송지연이나 불이행 시 배상거부,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이 많았다. 택배는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이 주를 이뤘으며,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의 피해가 많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기 운송이 지연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운송약관과 유의사항, 위타수하물 관련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농수산물이나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상품권도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택배의 경우 배송물품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고, 상품권은 인터넷 등에서 지나치게 할인하는 제품은 가급적 구매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9∼10월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를 본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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