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 후 중간 해지한 고객에 해약환급금 지급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상조회비 절반에 대한 예치 미보전 등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미보전 행위는 소비자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상반기 직권조사에서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 시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개정 후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다수 부실업체가 정리되었지만, 재등록한 상조업체 역시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올 상반기 총 30개의 상조업체를 조사한 공정위는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13개), 선수금 미보전(7개)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 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업체 중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업체는 제외했다.
상조업체별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를 집중 조사하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금지행위(계약체결 강요 및 계약해지 방해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조업체의 거래 형태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상조업체는 상(喪)을 치르기 전에 상조상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받는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해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어, 공정위는 이러한 형태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자는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및 상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현재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하며,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가입 중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 규정에 의거 반환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및 선수금 보전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조사결과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 사건처리 절차에 의거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 행위의 혐의가 발견되거나 폐업 이후 ‘먹튀’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적극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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