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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 본격 시행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지정 및 안전교육 3년 주기 의무화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20-02-07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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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16개 비영리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인력 등이 적합한 5개 기관을 최종 지정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붕괴 등 잇 다른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됐으며,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경과조치로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일이 2009년 12월31일 이전인 경우는 2020년까지, 면허발급일이 2010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인 경우는 2021년까지, 면허발급일이 2015년 1월1일 이후인 경우는 2022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오는 12일부터 수강신청(일부 기관 제외)을 받아 교육을 시행하며, 지정교육기관별 교육일정 확인 및 교육신청은 해당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신청 현황 등 교육수요를 보고, 지정교육기관의 규모도 적정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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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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