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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미국행 전항공편 출국 전 발열검사

발열(37.5℃) 확인 시 탑승거부 될 수 있어…출발 전 확인 당부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20-03-03 1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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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출발해 미국으로 가는 모든 항공편에 대해 출국 전 발열 검사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와 관련, 미국행 노선에서 일부 국적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시행하고 있는 발열검사(37.5℃)를 3일 출발편부터 국내 모든 국적사 및 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결정은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핵심 노선인 미국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리 국민의 항공이동 편의 유지를 위해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정해졌다.

현재 국내·외 항공사는 중국·UAE 등과 같이 상대국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탑승직전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한국발 미국노선에 취항 중인 모든 항공사(미국 국적 항공사 포함)에 대해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요청했다. 탑승구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한-미 간 국제노선 운항현황으로 △인천공항발(대한항공)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뉴욕, 보스턴, 애틀란타, 댈러스, 워싱턴, 라스베거스, 호놀룰루 / (아시아나)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호놀룰루 / (델타) 시애틀, 디트로이트, 애틀란타, 미니애폴리스 / (유나이티드) 샌프란시스코 / (아메리칸) 댈러스 / (하와이안) 호놀룰루 / △김해공항발 (제주항공) 괌, 사이판 / (진에어) 괌 / (에어부산) 괌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행 노선에서의 출국 전 발열검사는 우리 국민의 미국 등 외국으로의 항공이동 편의를 지속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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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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