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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PEB구조 건축물 안전점검한다

전문가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폭풍·폭설에 대비

신은주 기자   |   등록일 : 2014-05-21 1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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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B 건축물의 단면/자료=국토교통부]


지난 겨울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와 같은 사고를 막기위해 국토교통부가 나선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 전국 PEB 건축물에 대한 전수현황조사 및 샘플점검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전국 2천여동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며, 현장 안전점검과 함께 현재 국토부가 마련 중인 폭풍·폭설에 대비한 평상시 유지관리요령도 건축주(관리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샘플점검 실시 결과, 일부 건축물에서 접합부 상태 및 횡하중을 견디기 위한 보강재 설치 미흡 등으로 추가 정밀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향후 발생 가능한 재해에 대비하여 건축주가 PEB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5월까지 유지관리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PEB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국토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와 합동으로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부재의 변형 및 부식상태, 지붕마감재 변형, 접합부 상태”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또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추가 정밀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직접 점검을 지원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동절기 전에 조치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일부 건축물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점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해당 시·군·구청 건축부서에 ‘전문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PEB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점검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며, PEB 건축물을 소유한 업체 및 건축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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