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種鷄·씨닭) 생산량을 줄여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담합한 종계판매사업자 4곳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4일 하림,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등 4개 업체에 담합 혐의로 과징금 총 3억2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마트,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공급하는 닭고기(생닭, 가공육)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을 ‘육계’라고 하며, 육계 생산을 위한 부모닭을 ‘종계’, 조부모닭을 ‘원종계’라 한다.
종계판매사업자간 점유율 경쟁으로 종계 과잉 공급으로 종계 판매가는 2012년 1월 3900원에서 같은 해 12월 2500원 수준까지 낮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4개 사업자들은 종계 생산량 조절을 위해 원종계 수입량을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사업자들은 종계가격을 원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13년 2월 원종계의 연간 총 수입량을 전년 대비 23% 줄이기로 했다.
이들 4개사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합의된 원종계 수입쿼터량에 맞춰 2012년도보다 적은 물량을 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담합 시점 이전에 미리 수입된 원종계 1만3000마리는 도계(屠鷄·닭을 잡아서 죽임)하기도 했다.
종계판매시장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이 담합과 별개로 종계판매가격을 500원 인상하는 담합을 기획하기도 했다.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가 종계 공급량 감소 및 가격인상으로 나타나기 까지는 약 7∼8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종계 판매시세 회복을 위해 별도의 가격 담합 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조류독감(AI) 등 공급량 감소효과와 맞물려 급격한 가격 상승을 가져와 종계수요업체에 피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변동이 심한 축산물의 경우에도 축산계열화사업법 등에 의한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간 생산량 조정 담합을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우려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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