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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

정부R&D 지원금 회수, 대통령 표창도 취소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11-15 14: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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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를 빚은 코오롱생명과학이 혁신형 제약기업 자리를 내놓게 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 비용과 대통령 표창도 반납하게 됐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는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 공적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따라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선정시 가점 우대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평가위원회는 재평가를 우선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인증 취소하는 것으로 가결됐다.

첨단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정부R&D 비용 총 82억1000만 원에 대한 환수 절차도 진행한다.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확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3차 연도 지원액 25억 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최종적으로 확정, 조만간 환수처분 집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지원액 57억1000만 원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 수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지난해 12월 코오롱 생명과학 김모 연구소장에 수여된 대통령표창의 경우 공적 재검증 등 절차를 거친 결과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늘 결정은 지난 7월 인보사의 허가가 취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 주사액인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다. 2017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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